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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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해 실지 소요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5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02)
원 제목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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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