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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물에 설치한 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축물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 담장용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옹벽과 그물망 등 담장용 구조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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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3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00)
- 원 제목
-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