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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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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받을 때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지급일 전에 대금을 받아 해당 금액을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지급일 전 납부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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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8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92)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