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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수출품생산업자 영세율 적용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6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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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7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수출대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86)
- 원 제목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재화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