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소세 비과세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소세 비과세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배기량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반형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3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특소세 비과세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83)
원 제목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