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개시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중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0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5)
원 제목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