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질의의 경우 ’98.12.25.까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9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25)
원 제목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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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