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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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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부침가루는 면제되지만 감자부침가루는 과세된다.
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메밀부침가루는 면제되지만 감자부침가루는 과세된다. 별도 첨가물 없이 제분·단순 배합했는지, 배합을 통해 새로운 재화로 변형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밀부침가루는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해 단순 배합한다. 감자부침가루는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한다.
질의요지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귀 질의의 “메밀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귀 질의의 “감자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귀 질의의 “메밀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귀 질의의 “감자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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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1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1)
- 원 제목
- 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