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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외부전문가의 상담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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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가 공단에서 받은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의 경영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가가 공단에서 받은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부전문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컨설팅·사업성 검토·평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중소기업체에 컨설팅,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용역을 제공했다. 공단은 해당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질의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 당해 사업자가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경영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용역을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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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1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위탁받은 외부전문가의 상담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3)
- 원 제목
- ○○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한 경영상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