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해당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완료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자신이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 완료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자신이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14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39)
원 제목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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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