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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의 노무 제공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시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건설업자와 노무하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참여자는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기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2. 별도 법인세 관련 질의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면 부기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2. 질의 2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기가치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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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8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시공참여자의 노무 제공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16)
- 원 제목
-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