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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빼면 과세표준도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할 때 임대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했다.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임대용역인 그 대가를 받기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보수공사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해도 해당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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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91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빼면 과세표준도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48)
- 원 제목
- 임차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임대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