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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제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부동산 임대·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제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대료·관리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관련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공제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임대료, 관리비 등)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매입세액은 부동산의 임대용역등을 공급받은 자(임차인)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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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5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임대관리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ㆍ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