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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계약 후 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건물의 계약 후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 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맺고 시행 후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 개정 전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에 관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법 시행 후 공급받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가 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제12조 제1항 제9호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이 법 시행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건물을 이 법 시행 후에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개정 전 면세사업용 건물에 관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과세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제12조 제1항 제9호 개정 전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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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0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면세 계약 후 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17)
- 원 제목
- 법 개정 전 면세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