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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선박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원양어업회사의 선박·어구·선원관리와 어로행위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어로행위가 포함되더라도 국내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자기 책임으로 선박·어구·선원관리와 국외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어구·선원관리와 국외 원양어업의 각종 어로행위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원양어업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사업자의 책임 아래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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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3 (<time datetime="1999-02-05">1999.02.05</time> 회신), "원양어업 선박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57)
- 원 제목
-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 등을 수행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