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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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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두 용역 중 어느 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며, 용역이 어느 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8, 1999.9.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 중 어느 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8, 1999.9.7)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8 과세·면세 귀속이 불분명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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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5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44)
- 원 제목
- 건설용역공급시 과세ㆍ면세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