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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자를 건축비에 넣으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다.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건축비에 포함한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은 공사도급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 대여했다.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건축비에 포함해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건축비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건설업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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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9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이주비 이자를 건축비에 넣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93)
- 원 제목
- 이주비 무상대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도급계약 체결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