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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경영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일 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되지만, 계속적 용역은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경영지도사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되지만, 계속적 용역은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단일 건은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경영지도사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경우를 전제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받거나 기간 단위로 계속적 용역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영지도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 1.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영지도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 1.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계속적인 용역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 대가가 월, 분기, 년 등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을 개시한 경영지도사 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면세되는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경우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계속적인 용역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월·분기·년 등 기간 단위로 지급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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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2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경영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89)
- 원 제목
-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영지도사의 용역 대가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