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철거 후 받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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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받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률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 반환판결 후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판결로 환원된 후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건물이 국가의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도로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효확인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도로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받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81)
원 제목
소유권반환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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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