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본사가 직접 한 국내 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본사가 직접 한 국내 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단기간 조사한 뒤 국외에서 결과물을 작성·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별도로 수행한 국내 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단기간 조사한 뒤 국외에서 결과물을 작성·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 B로부터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았다. A의 본사는 국내에 인력을 약 1개월 파견해 조사한 뒤 국외에서 결과물을 작성·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약 1개월)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 용역과 별도로 직접 수행한 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약 1개월)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9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외국 본사가 직접 한 국내 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80)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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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