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역 수정계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용역 수정계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과세로 계약한 면세용역을 면세로 수정할 때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함께 안내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면세로 수정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세로 계약을 수정체결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체결하는 경우 수정하는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감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계약한 후 면세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는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8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면세용역 수정계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55)
원 제목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면세로 수정체결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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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