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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판매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말기 판매금액과 가입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등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선호출기를 저가 판매하고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말기 판매금액과 가입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등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한다. 가입자 확대를 위해 정상구입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동통신사업자와 무선호출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무선호출기를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단말기 판매금액, 무선호출 가입대행수수료 및 당해 장려금 명목의 대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기를 정상구입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선호출기를 정상구입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판매금액·가입대행수수료·장려금 명목의 대가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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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저가판매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41)
- 원 제목
- 위탁판매자가 재화 저가판매 후 차액은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