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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각 재화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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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4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26)
- 원 제목
-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