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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유소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을이 갑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주유소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 을과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면서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으로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으로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중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종구분.

회답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으로,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6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19)
원 제목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