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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자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광고의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관련해 수행한 광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광고의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를 수출한 국외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광고를 수행한다. 광고 대가는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광고비용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광고를 하고 광고비용을 외국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외국의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자기를 위하여 광고를 하고 그 비용만을 지급받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재화를 수출한 국외 사업자를 위해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자기를 위해 광고하고 광고비용을 외국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외국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자기를 위해 광고하고 비용만 지급받은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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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4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국외 사업자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02)
- 원 제목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