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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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

회답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가액으로 계약할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계약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6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95)
원 제목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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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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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