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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의 금전 회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빌려준 금전을 금전으로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의 금전 회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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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9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91)
- 원 제목
-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