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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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의 사업자등록, 손익 계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46012-3131, 1998.10.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1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85)
원 제목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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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