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적인 수도관로 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수도관로 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해당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해당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3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일시적인 수도관로 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68)
원 제목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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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