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용리스 자산을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자산을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해 사용하였다. 이후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해당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2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운용리스 자산을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67)
원 제목
운용리스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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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