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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감리용역의 잔여부분 또는 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기존 범위와 제공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된 유사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다. 사업 지연으로 1999년 1월 1일 이후 감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가가 증가한 유사 사례이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하는 잔여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한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이유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자가 ’98.12.31 이전에 의뢰받은 감리용역을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제공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으로 대가가 증액된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20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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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3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54)
- 원 제목
-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