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했다. 기존 소유자는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받고 1세대씩 배정받으며, 잔여주택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4, 1998.1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ㆍ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4 공동 체육대회 경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6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4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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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