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지 구분하며,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2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43)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