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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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인지대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공급받는 자가 납부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받아 단순 납입만 대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납입만을 대행해주는 경우 당해 내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납부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 대행해주는 경우 해당 납입 대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3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20)
원 제목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납입만을 대행해주는 경우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