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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업자는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3.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누구에게 부담시킬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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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2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2)
- 원 제목
-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원이 공급받는 주택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