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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乙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이후 공동도급계약을 맺어 제공한 사업자 乙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 乙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수주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 甲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수주하였다. 甲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감리업무에 관하여 1999년 이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 乙의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회답
사업자 乙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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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3 (<time datetime="1999-06-02">1999.06.02</time> 회신), "공동도급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39)
- 원 제목
-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