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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호사 등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협의회 질의서에는 기존 유권해석이 첨부됐다.
질의요지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귀 협의회의 질의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 유권해석하였으니 동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 회신문을 첨부하여 상급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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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0 (<time datetime="1999-06-02">1999.06.02</time> 회신),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37)
- 원 제목
-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