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다.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전달한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다. 직접 수출인지 알선용역인지 여부는 비용 부담과 하자 책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와 외국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 수입업자에게 받은 수출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뒤 수출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급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이지 또는 직접 수출한 것인지 여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및 수출재화에 대한 하자의 책임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이다.

이유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직접 수출한 것인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수출재화에 대한 하자 책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5 (<time datetime="1999-06-02">1999.06.02</time> 회신),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34)
원 제목
수출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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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