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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 시작한 이전등기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 이전에 단일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이후 완료·대가 수령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법무사업자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단일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이후 완료·대가 수령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이전등기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사업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다. ’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하고 ’99.1.1 이후 완료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98. 12. 31 이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업무 용역을 ’98.12.31 이전에 시작해 ’99.1.1 이후 완료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움.
다만 법무사업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99.1.1 이후 완료하고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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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8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1998년 말 전 시작한 이전등기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21)
- 원 제목
-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