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기계장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본점은 전체 공급가액을, 공장은 본점에 공급한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주·설계·대금수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부분품 생산공장을 별도로 설치했다. 공장에서 생산한 부분품은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납품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 생산공장에서는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납품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 생산공장에서는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8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13)
원 제목
부분품 생산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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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