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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총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총차계약의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한 뒤 미이행분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1차년도 용역을 완료한 뒤 잔여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행분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이전에 1차년도 용역을 완료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행분 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여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98.12.31일 이전에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 ’98.12.31일 이전에 1차년도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99.1.1일 이후에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여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에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차계약의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행 계약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98.12.31일 이전에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 ’98.12.31일 이전에 1차년도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99.1.1일 이후에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여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에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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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9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미이행 총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97)
- 원 제목
-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