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계약이 유지되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 건물로 공사비와 이미 받은 분양선수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계약이 유지되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분양목적 건물을 신축·분양하던 중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사업자는 해당 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부분의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당해 건물의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 건물의 일부로 공사비와 이미 분양된 부분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시공사는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4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78)
원 제목
공사대금으로 건물일부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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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