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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준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질의의 경우를 별도로 제시된 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법인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의의 경우를 별도로 제시된 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9년 1월 1일이 분할기준일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신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간에 신설회사명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분할 시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질의의 경우에는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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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6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분할기준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67)
- 원 제목
- 법인의 분할시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