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차별 장기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차별 장기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연차계약상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99.1.1 이후 개시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상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99.1.1 이후 개시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용역에 관해 장기계속용역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계속 감리용역의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의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함.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발주처와 계약을 변경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3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연차별 장기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57)
원 제목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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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