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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리사 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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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포함하지만 단순 지급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변리사가 받은 외국 변리사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포함하지만 단순 지급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리사가 외국 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으로 외국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였다. 의뢰인에게 외국 변리사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받은 뒤 외국 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변리사가 외국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외국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리사가 외국 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하에 외국의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의 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의 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외국의 변리사의 수수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단순히 지급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급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리사가 외국 특허출원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받은 외국 변리사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리사가 외국 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으로 외국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에게 외국 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받아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외국 변리사의 수수료를 의뢰인에게 받아 단순히 지급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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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9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외국 변리사 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29)
- 원 제목
-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