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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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을은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해지하고 한 구성원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을은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을이 자기 지분 건물을 갑에게 임대하고 갑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 갑은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지하여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고 을의 지분 건물은 갑이 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7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27)
원 제목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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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