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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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종 품목 사업자의 과세·면세재화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대로 당해 사업자가 위와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당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품목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3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20)
원 제목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금수금 대리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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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