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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이 승계한 인적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이 이어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주체 변경 계약을 ’99.1.1 이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 이전에 개시했다. 이후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99.1.1 이후 공급주체 변경 계약을 체결해 그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당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당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제되던 인적용역을 ’98.12.31 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용역공급주체 변경 계약을 ’99.1.1 이후 체결한 경우, 별도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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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2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별도 법인이 승계한 인적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