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9년 개시한 상급심 변호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개시한 상급심 변호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 이후 개시된 상급심 변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심은 1998년 말 전에, 상급심은 1999년 이후 개시된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개시된 상급심 변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심급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용역을 1심·2심·3심으로 구분하여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심은 ’98.12.31 이전, 상급심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개시되는 상급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개시되는 상급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 개시된 1심과 ’99.1.1 이후 개시된 상급심 변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심 용역은 ’98.12.31 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개시된 경우, 그 상급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9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1999년 개시한 상급심 변호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2)
원 제목
’98.12.31이전 개시된 변호사의 변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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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