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자는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의 폐업 처리와 거래상대자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및 기타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4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92)
원 제목
사업자가 폐업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